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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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아 수가 적어서 사직을 권면 받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원아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하신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