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월14일에 입사하여 3월말일에 고용주가바뀌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4대보험은 2월3일로 가입되었지요 하지만 2월급여에서 4대보험금액까지 빠졌네요 신고하려고하는데 필요한서류는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공제하였다면 초과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사업장명, 사업장주소,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