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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0인 미만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 중으로, 이번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해당 제도 신청 조건 이랑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