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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영화사에서 경리회계업무를하고있습니다,2014년1월10일입사부터현재까지임금채불상태입니다.
사대보험가입X,근로계약서X 밀린 월급 받아낼수있을까요?ㅠㅠ
- 답변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