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무시간 질의 입니다. 12시간 3교대 근무시 고용법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A:08~20시휴게시간1.5시간 B:20tl~익일08시 C:휴무 - 순차적 로테이션
- 답변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근로(연장)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위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2011년 5월 2일에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4대보험에 가입시켜
- 다음글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임금*150%, 유급휴일인 일요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