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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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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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년 5월 2일에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4대보험에 가입시켜줬으며
우리은행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 답변
- 기존에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도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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