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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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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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추가요청:근로계약서 1년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임금을 20% 일방적으로 삭감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입사한지1년도되지않은상황이라.자진퇴사가억울합니다.
- 답변
-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