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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40시간제 연차수당 계산-
통상시급기본급월근무시간에 8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1일 연차수당산출된
여기에곱하기 남은 휴가 일수~
격일근무자는 어떤식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
- 답변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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