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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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3년11월13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5월 11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