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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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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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4차 인정일로 알고있는데 그날이 주말일 경우 그 전날 평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주 평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실업인정일은 일반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지정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만일 고용센터 담당자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