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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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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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년 11월 25일~12월10일오전까지 근무하다가 담낭염에 걸려 수술차 입원하게 되었고
회사에 알리고 쉬었습니다 이후 복직못하고 개인문제로 이사했다면 급여를 못받나요?
- 답변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신 거라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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