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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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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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지연이자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오라하는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 등으로 확인가능한 범위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필요로 하는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즉시 발급합니다.(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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