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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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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근직 영업직원들에게만 회사규정에 의해, 교통비 월20만와 핸드폰비 월6만를 지원하며 이것 외에 교통비, 핸드폰요금은 회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요?
- 답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류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임금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