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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친51.05월생께서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데 65세부터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시려면 65세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셔야 하시는지요
- 답변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퇴직 당시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 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