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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안전관리비 사용항목중 일용직근로자 개인보호구는 해당이 않되는지요...
2개인보호구 중에 각반및요딩장화는 정산불가항목인지요...
- 답변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구 구입비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사용불가항목입니다. 다만, 혹한,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사용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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