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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 종사자 입니다. 3월 부터 현재 까지 8시 부터 6시까지 10 시간을 근무를 하였고 얼마전에 14일 아이가 줄어서 퇴사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에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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