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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바로아랫글추가적인 질문입니다. 4대보험비용을 납부한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장님말로는 일용직가입이되어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 답변
-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귀하가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만일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부담금 보다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가 더 많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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