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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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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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식사시간 1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식내용 입니다만 실제 식사시간만 30분정도 임,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휴식시간에 일한 것 급여로 받을수있는있는지요
- 답변
-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휴게시간이 미부여 되었고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