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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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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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무 규정을 어김은 물론이며 시종일관 불성실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업무 미숙 내지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정도가 지나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 답변
-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신고센터 → 공무원불친절신고(또는 부정비리신고)]를 통하여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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