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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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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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법정근로시간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8시간 이상 연장근무에요?
2. 6일 근무시 유급 휴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나요?
3. 구인신고내용과 다른경우 신고는 어디서하
- 답변
- 아래의 경우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행령 제34조(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그리고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발생합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 신고는 고용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워크넷(구직·구인·직업진로 클릭 후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클릭, 좌측 메뉴에 거짓 구인광고신고 로그인), 방문,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