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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 50만정도 3달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의 70%는 받는다고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 답변
-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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