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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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시 해고를 할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