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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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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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부여하고 나머지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으로 쓸수없는지요
- 답변
- 4시간 초과하는 경우 30분 부여,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외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9시간 30분 근로하게 될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