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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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체결하고 점심시간으로 정하고 근로를 하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는지요
- 답변
- 사업주가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 휴게시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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