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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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시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 근로계약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체결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를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휴게시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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