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말정산 환급금을 착복하고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일내에 지급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전화한통 넣어주세요 담당자 송수경과장010-8976-98855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단순 노동법 관련 질의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의를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40-5 한들 (주) 김치공장에서 150만원 월급제로 일을 햇습니
- 다음글근로시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1시30분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