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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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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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인정을 받고 사무직원으로 재취업하였으나 입사후 사업가형지점장으로 취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조기취업수당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 답변
-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여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심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빠른 인터넷 상담은 단순 노동법 질의를 위한 코너에 불과하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