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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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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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가입당시 만62세에서 위탁회사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만65세이후에 재입사 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대상 수급자에 해당되는지요?참고로 한 직장임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종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65세 이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