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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휘경운수 마을 버스 견습으로 들어감 3~4일 동승 운행 그뒤로4월5일 까지 단독 운행 고객 정류장 승하차 근무을 하였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 운행 기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귀하가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의거 근로를 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