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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20일쯤 실여급여신청을 미리했습니다.그래서 온라인교육하고 4월8일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했구요. 근데 회사에서 4월1일 퇴사처리를 해서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이럴경우?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만일 퇴직일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정정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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