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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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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1월달에 입사하여 연봉직 협상후 주40시간 이외잔업,철야,휴일근무수당은 전혀주지않고
대표이사 폭언을통해 맘에안들면 나갈까요?이말에 나가라는 소리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
임금체불 등 노동청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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