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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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3년8월 퇴사후 14년 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했으나 퇴직한 회사에서 최근 자격증 등록을 위해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재입사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되지 않는지요?
- 답변
-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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