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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하였던 회사의 하도급거래처 원청 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이 지불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원청 업체로 급여지급체무신청도 가능한지요? 또한 대금지불 안하는업체 체벌이 있나요
- 답변
-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원청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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