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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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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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마트에서 근무 합니다. 손님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여 업주에게 1,00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 를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직원각자 봉급에서 공제한것이 합당합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