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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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 13시간 근무 매주1회 휴일 180만원 봉급자입니다.지각 3회 하면 1일 일당 6만원 공제.지정된 휴일외 쉬면 2일 일당 공제 함.공제가 합당합니까.지각해도 13시간 근무
- 답변
- - 지각을 1분하였는데 30분을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각한 만큼에 대하여 임금에서 차감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차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