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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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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임금 처리 기한이 한 번 연기된 뒤,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시 연기 되었습니다. 나의민원페이지에 상세내용은 통지한다고 나왔는데 통지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정가능한가요?
- 답변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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