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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임금건으로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조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날짜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 답변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약속이 미이행된 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의논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급기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감독관은 사업주를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