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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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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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수급자격이제한되지않은정당한사유중
체력의부족.심신장애.질병......의사의소견서.사업주의의견등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여기서 체력의부족이란 해석부탁합니다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단순 노동법 질의를 위한 코너로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