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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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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인생리휴가를 사용시 연차수당에서 공제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즉 연차가 15일인데 생리휴갈 1일 사용시 14일만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연차휴가를 공제하였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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