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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할때 구체적인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정관서류에 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이 들어가는데 인감증명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밍 대표자의 성명)
·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경우에만)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