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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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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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관련문의
신규실업자는 대부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훈련도중에 생기는 비용을 감당 할수도 없고 일을 할수도없는상황인데
왜! 대부사업에서 제외인가요
- 답변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