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호텔에 근무중입니다. 7시간 근무시 7시간+휴게시간 30분이 근무시간이 맞나요?
- 답변
-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7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