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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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을 두달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는대 개인 생활형편이 너무 안좋습니다 빠르게 받는 방법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임금은 매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정기 지급일에 임금 미지급 시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할 노동청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