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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처리기한의 연장은 진정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피진정인과 근로 감독관 둘 만의 합의로 이뤄질 수 있습니까?
- 답변
-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경우 총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