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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TM정보수집 아르바이트를 약 2개월간 대체적으로 일 13시간씩월~금. 유동적으로 근무하였는데
법정근로시간외 수당과 주휴수당유급휴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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