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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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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및 근로기준법위반건으로 2014년 1월14일 1월 18일 진정등록한건은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이며,1회연장을 하면 언제까지 진정건에 대하여 종결을 해야 합니까
- 답변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