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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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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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 중 갑상성 암발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주 확인서, 진단서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