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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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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 말일에 가까이 퇴직한 상태에서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5월 28일~31일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에 의한 기간 역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160조 3항은 예외적용인가요?
- 답변
-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랍합니다. 관할 노동청의 체당금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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