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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년02월28일 퇴사.
하루연차수당의 계산에 있어
시간기준 기본급*8209으로 하지 않고
일수기준 기본급28하여 시간기준보다 작게 책정하였습니습니다. 합법인지요.
- 답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월임금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바, 일수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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