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현재 대학생입니다.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해당사항인가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 방학 중에 있는 자 ▲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 그러나 법상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전글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가 그래도 돈을 주지 않자 형사 조취취한다고
- 다음글2014년02월28일 퇴사. 하루연차수당의 계산에 있어 시간기준 기본급*8/209으로 하지